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을 포함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계획 발표 전 5년간 거래를 분석해 2차에 걸쳐 탈세 혐의자 454명(건)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골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94명(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증여세와 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 사례는 주로 하남 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거래와 관련한 탈세 사건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가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법인대표를 역임하며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아버지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증여세 등을 추징한다.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인 B사는 거래처의 한 회사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거래처는 B사 사주의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인의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여러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한 업체는 가공의 수수료 수십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 국세청은 조세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건을 지을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투기 수법도 성행했다.
사업자 D씨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그린벨트 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사들인 뒤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사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건물을 세웠다. 이후 매매 거래로 가장해 이축권자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