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8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경북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현 정권은 군에서 쥐고 있으며 독재를 한다"를 비롯한 비판 취지의 말을 한 뒤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위의 사실을 말해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문 제10호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41년 만인 지난 3월 당시 발언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때의 발언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고,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위를 한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반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