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25% 낮추고, 소하천 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하천법과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감면 규모는 올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정기분 53건의 부과 예정금액인 약 4100만 원 가운데 73%(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후 신규 허가 건에 대해서도 점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감면된 금액으로 점용료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 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만큼만 점용료를 내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도 하천·소하천 점용료를 감면한 바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감면조치가 시민들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