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기업 내부거래 15조원 감소…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총액이 1년 전보다 15조원가량 줄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71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4개 집단 2천197개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58조 8862억 원으로 2019년 174조 70억 원에 비해 8.7%(15조 1208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2.5%에서 지난해 11.7%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18년 177조 원에서 2019년 174조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159조 원으로 15조 원 이상 감소했다.

그룹별로 삼양그룹의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비중이 2019년 67.6%에서 지난해 33.5%로 34.1%포인트 줄어들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내부거래액은 1년 새 3% 감소했는데 전체 매출이 95.6% 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축소 비중이 커졌다.

동원, CJ, 세아, 넥슨 등도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SK그룹과 LG, 롯데, 한화, LS,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넷마블, 태영, 한라 등은 규제대상 기업 간 내부거래 매출이 전무했다.

이에 비해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0.3%에서 지난해 14.2%로 높아졌다. 금호아시아나와 영풍도 전년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한편 올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260곳인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 수는 연말 704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지만 연말부터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하도록 규제 대상을 확대한 영향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