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가맹정보 미공개한 '할리스커피' 가맹본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맹 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금을 수령한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453개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모두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19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이 기간 중 모두 8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