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이 부실하게 관리돼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베트남전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참전 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을 종합해 참전유공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사망한 A씨의 자녀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장은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A씨의 베트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군 복무 중 베트남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 많이 있었다.
또 함께 파병됐던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을 볼 때 중앙행심위는 A씨가 베트남전에 파병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출입국 기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중앙행심위는 부실한 병적관리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참전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하여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