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면' J&J 파우더 쓴 피해자에 2조 배상 판결

J&J "법적 절차일뿐 제품의 안전성 문제 없어"

미국 연방대법원.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베이비파우더와 탤컴파우더에 포함된 석면으로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에게 21억 2000만 달러(약 2조 3521억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 재판관들은 이날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존슨앤존슨(J&J)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미주리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22명의 여성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다만 46억 9000만 달러(5조 2035억원)이던 1심의 배상액을 21억 2000만 달러로 낮췄다.

존슨앤존슨은 성명을 통해 소송이 계속될 수 있는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1만 9000건의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존슨앤존슨은 "앞서 법원의 결정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독립적으로 진행된 수십개의 과학적 평가에서 '존슨즈 베이비파우더는 안전하다',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고 암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여성 측 변호인 마크 래니어는 "대표가 돼 영광인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앞서 로이터는 2018년 존슨앤존슨이 탤컴파우더 제품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최소 1971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존슨앤존슨은 2020년 5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베이비파우더와 탤컴파우더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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