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주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주민은 직계가족 모임 8인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8인과 예방 접종자 2명이 모여 총 10명일 경우, 행정명령 위반이 아니게 된다.
화천군은 하지만 여전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 다중 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유흥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 식당 및 카페 좌석 건너 앉기 등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화천군은 오는 4일, 7일, 8일 사흘에 걸쳐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1차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적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못한 75세 이상 주민을 위해 9일 추가 접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