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임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행위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