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 공수처 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실무기구) 소속이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수차례 면담하고 그 내용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일부를 그대로 언론에 유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는다.
공수처는 올해 3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 받아 지난달 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25일 첫 조사에서 약 15시간, 27일 두 번째 조사에서는 약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약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선 조사보다 빨리 종료돼 이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루리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혐의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