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2%' 부과…부자감세 아니다"

"공시지가 12억으로 상향시 실거래 20억짜리도 혜택"
김진표 "종부세 상위 2%안이 12억원 모델보다 더 공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당 부동산특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특위 발표)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1년 미만에 양도하면 45%에서 65%까지 인상이 된다. 3주택일 때는 75%까지 인상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를 토대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세 증가가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저희가 상위 2%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실제로는)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돼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잡을 경우 9억~12억원 구간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깨진다는 얘기다.

사실상 실거래가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종부세 완화 방향을 놓고 민주당 내 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향후 당내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송 대표는 "상위 2%안은 평행이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기준을 상위 2%로 정할 경우, 부유세라는 종부세 본래의 취지에 맞아 조세 부담 형평성이 완성된다는 얘기다.

또 향후 집값 변동에 따라 종부세 과세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15억원 등 추가로 바꿔야 하는 소모적 논쟁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역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20억, 30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큰 비율로 (종부세가) 경감이 된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할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1억원 즈음"이라며 "결과적으로는 (12억 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고액 자산가를 더 많이 공제해주는 12억원 모델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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