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 로밍(공동이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사업자 통신망에 문제가 생겨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더라도 다른 통신망을 통해 통화와 문자를 할 수 있다.
통신시설 등급을 지정하고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통신 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해 통신재난을 예방해야 한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은 후 관련 규제 소관 부서가 최대 4년 내 임시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