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4월 25일 오전 7시 2분 전원이 꺼진 이후 전원을 켠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전 3시 37분쯤 최종 통화 이후 휴대전화 사용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종 통화 이후 휴대전화는 계속 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앱'도 오전 3시 36분 최종 활동이 기록된 이후 기록이 없었다"며 "오전 7시 2분까지 움직임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3시 37분 A씨가 서서 통화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힌 게 있는데, 거기서 돗자리 주변 자리에 휴대전화를 놔둔 상태에서 오전 7시 2분까지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씨 사망 경위를 파악해 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는 손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 등 사인과 관련된 특이한 내용은 확인된 게 없다"며 "당일 오전 1시대에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한 게 있는데, 손씨 사건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전자·혈흔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미회신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강공원 반포지구를 담당하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5월 10~15일 사이에 이 휴대전화를 습득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그 이전인 7~8일 반포안내센터 환경단장 및 선임 근무자, B씨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습득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습득 이후) B씨는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병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습득 후 사물함에 넣어 둔 사실을 깜빡했다고 한다"며 "동료가 습득한 다른 휴대전화를 환경단장에 제출하자 이전에 습득한 사실이 생각나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습득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한다. 두 군데를 얘기한다"며 "육안상 잔디밭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잔디가 많이 자란 게 아니다. 같은 색의 휴대전화를 놔두고 봤더니 어느 누구라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한 법최면은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면 수사로는 유의미한 내용이 없었다. 검사가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B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한 경찰은 정확한 습득 경위와 일시·장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 영상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만취한 손씨가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새벽에 경사 40도의 비탈을 혼자 내려가 일반인도 균형을 잡고 걷기 힘든 돌밭을 일체의 외상 없이 걸어서 지나치기는 어렵다"며 "외상의 발생 요인으로 손씨와 가장 긴 시간동안 함께 있었던 A씨와의 연관성 혹은 충돌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