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등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 사업자들은 지난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ㆍ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주관 구매 입찰 제도는 학생ㆍ학부모의 교복 구매 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중ㆍ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담합결과 총 5건의 입찰에서 이들 4개 사 중 1개 사가 낙찰 받은 건은 3건이며 평균 95.2%의 높은 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머지 2건의 경우는 교복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낙찰률은 약 89.1%로 나타났다.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