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버스정류장 외 승하차는 과징금 부과 대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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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밤에 배차간격이 30분인 버스이더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웠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버스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기사가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웠기 때문에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봤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킨다면 이를 악용해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8시쯤 바닷가에 있는 정류장을 출발한 뒤 약 50m를 운행하던 도중 손을 흔들며 태워달라는 승객을 버스에 태웠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부산광역시가 해당 버스회사에게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버스회사는 해당 노선의 배차간격이 30분이라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해 태운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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