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 인생 갉아 먹었어. 너 가만 안 놔둬" 등 막말을 하고, 그 뒤 25일간 87차례나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도 다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다 실형을 살기까지 했지만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