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1일 서초경찰서 A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으로, 지난해 11월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B경사의 직속 상관이다.
검찰은 이날 A경감을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의 지위를 알았는지,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등 윗선에 이 차관의 신분이나 처분 내용을 보고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간부들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직후 그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임을 미리 인지했다는 사실이 최근 CBS노컷뉴스 보도로 드러났다.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직원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점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입건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을 비롯해 사건 처리에 개입한 경찰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