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반 국민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인 내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고 데이터는 오는 11월 시범 공개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묵시적 갱신,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세 평균액(고시원 28만 3천 원,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20만 6천 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하다.
임대차 계약 내용이란 신규 계약의 경우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고,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다.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급증, 통장 사본도 가능)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또,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 등재 예정)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신고 접수·완료 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으며,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신고제는 국민 적응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올해 6월 1일~내년 5월 31일)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 기간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전 자진 신고를 하면 이를 면제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방문이나 온라인(24시간) 등 방식과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또,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거래 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고된 데이터는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최소 4~5개월)을 거쳐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시범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