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19시간 조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종합)

'택시기사 폭행 사건' 발생 6개월 만
31일 오전 3시 20분쯤 귀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가고있다. 윤창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진상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차관을 사건 6개월 만에 소환 조사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 오전 8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약 19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20분쯤 귀가했다.

이 차관은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뒤인 지난해 11월 7일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다음날에는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영상 삭제도 제안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월 이 차관의 블랙박스 영상 삭제 제안과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처했다.

한편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포렌식을 했고, 관련 자료와 통화내용을 확보해 분석한 바 있다.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발생 6개월이 지나 조금씩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은 이 차관 조사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고 했으나, CBS노컷뉴스 보도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를 인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은 이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 검찰에 첫 소환됐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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