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내용은 그대로 결재돼 며칠 뒤 내사종결 처분으로 귀결됐다. 이처럼 이른 시점에 경찰이 무리하게 1차 결론을 내린 정황이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폭행 영상을 직접 접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외면한 것으로 알려진 때보다 앞선 시점이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 A경사는 지난해 11월9일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 조사를 마친 뒤, '폭행 영상이 없다'고 한 B씨 진술과 배치되는 제 3자 진술을 확보했다. B씨를 만났던 블랙박스 업체 주인이 'B씨가 폭행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갔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A경사는 B씨에게 영상 유무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폭행 영상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당일 상관에게 올라갔는데, 보고서 내용에는 B씨 진술을 토대로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로 이 차관의 혐의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11월6일 사건 발생 때 현장에 출동했던 서초파출소 경찰관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이 차관에게 적용했지만, A경사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혐의로 바꾸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특히 A경사의 11월9일 내부 보고 과정은 최근 경찰의 발표로 알려진 서초경찰서장 C총경의 지시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그 배경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날 아침 C총경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증거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A경사는 핵심 증거인 폭행 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알린 블랙박스 업체 주인의 진술조차 당시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사건은 A경사가 보고한 대로 이 차관과 피해자가 합의한 '단순폭행 사건'으로 확정돼 11월12일 내사종결 처분됐다. A경사는 처분 국면에서도 택시기사 B씨로부터 직접 폭행 영상을 접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서초서의 이 차관 사건 처분이 '봐주기'였는지,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도 이 같은 지시·보고 과정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C총경에 대해선 이 사건을 당시 서울청에 알리지 않아 중요사건 보고 규칙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서초서 생안과 직원과 서울청 생안계 직원 사이에 당시 이 차관이 유력인사라는 점이 공유됐다는 점을 '정식 보고'가 아닌 '단순 상황공유'로 판단하고 있는 서울청의 시각을 놓고도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차관을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 B씨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했는지, 경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