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표는 25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4일 오후 늦게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소지하고 있는 북한돈도 가져오라고 요청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자국민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위법행위만 강조하고 있다"며 "떳떳하게 검찰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전 검찰출두 때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최 대표 일행은 이 자리에서 북한화폐를 다시 공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었던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북한화폐 5,000원권 30장과 전단 2만장을 대형풍선에 실어 북에 살포했다.
이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대북 살포를 목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국내에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