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유씨가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결국 작년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