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나도 음식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 도입 추진

내년 1월부터는 재생원료도 식품 용기로 제조 가능

농협전남본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보다 기간이 긴 '소비기한' 표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또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용기에 재생 플라스틱을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종이로 발급되는 문서도 전자문서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30~31일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사례를 30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식품에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기한은 보통 유통기한보다 기간이 길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실린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으로 인한 것이고, 6%는 음식 쓰레기가 원인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소고기를 대체할 단백질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식용곤충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고기는 200kcal당 이산화탄소 24㎏을 배출하는데, 식용곤충은 200kcal당 이산화탄소 0.7㎏을 방출한다.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탈지 분말, 수벌번데기 등 9종인데 식약처는 새 곤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등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밖에 식품과 화장품 용기 재활용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껏 식품과 닿는 용기의 경우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쓸 수 없게 제한했으나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했고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재생원료도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필요한 양만큼 화장품을 소분(리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민원 및 행정 업무에서 발급되는 종이 수거증·허가증·공문서 등을 순차적으로 전자문서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수입식품 검사 수거증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있으며 수입 축·수산물 수출위생증명서의 전자문서화를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등록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발급하고 다수 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송부하는 공문서도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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