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뒤인 지난해 11월 7일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에는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고 영상 삭제도 요구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1월 이 차관의 블랙박스 영상 삭제 제안과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처했다.
한편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이 차관 조사는 진상조사단 조사의 핵심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