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계엄 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4일 계엄 당국의 허락 없이 서울 소재한 대학 내에서 학생회 부회장에게 "시국이 이처럼 됐으니 뜻을 표하자"며 집회를 촉구했다.
5월 6일에는 학교 도서관 앞 광장에서 학생 약 3천 명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1년 5월 26일 A씨에게 당국 허락 없이 집회를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3월 재심 대상 판결 재심청구를 통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차 판사는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