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상위 2%만 종부세 내자? 이게 민주당과 맞나?"[뉴스업]

양도차액은 불로소득…이걸 어떻게 인정하나?
종부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정책
정책 신뢰성·조세정의 확보 위해 유지해야
임대사업자 제도 악용, 몰랐다…국민께 죄송
세종시 특공 없애고 다른 지원 방법 찾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종대> 어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재산세는 일부 감면이 됐고요. 계속 논란이 됐던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한 최종 결론은 6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나 시민단체 비판의 목소리 아주 높습니다. 세금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또 감면해 주면 정책이 무너진다. 세금 완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강병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김종대> 반갑습니다. 부동산특위가 내놓은 개편안,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강병원> 일단은 최종 결론이 다 난 건 아닙니다. 일단 특위 내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해 온 안 중에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서 일단은 정부가 약속한 205만 호에 대한 공급대책 이거는 2. 4 대책이 포함돼 있고 3기 신도시 30만 호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에 대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했고요.

◇ 김종대> 이건 문제가 없고.

◆ 강병원>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공시가격 6억과 9억 사이에 있는 44만 호에 대해서 재산세를 약 12. 5% 인하하는 그거를 좀 추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10%에서 최대 2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하나 결정을 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과도한 세제 특혜 논란이 있었고 자꾸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처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제도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폐지한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박종민 기자

◇ 김종대> 정의당에서는 재산세 납부 대상의 92. 1%가 지난해보다 세금이 줄었다.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 소유자들 세금 깎아주는 건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일단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92%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줄었다고 얘기한 것은 작년 11월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실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었거든요, 92%가. 그런데 그 구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가격 6억과 9억 사이의 구간을 여기도 재산세를 줄여주자, 말자 논란이 있다가 이 구간은 논란이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구간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 감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가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6억, 9억 사이에만 함께 재산세 감면 제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결론, 왜 이게 결론이 안 내려지고 6월로 미뤄진 거죠?

◆ 강병원> 일단은 부동산 특위에서 이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1안, 2안, 3안 형태로 이 부분을 완화하려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 불로소득 환수라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인데 원칙 훼손을 우려하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양도세를 보시면 양도세는 이미 주택을 팔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다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이 불로소득. 과도한 양도 차익을 누리는 것을 다 용인해 준다고 그러면 이 불로소득을 다 우리가 용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세하는 건 정당하다. 그런데 이 기준을 상향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 의견이 많았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라는 게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왔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이라든지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 정의의 실현에 세제인데요.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해서 반대가 많아서 결정될 수 없었습니다.


◇ 김종대> 특위에서는 그래도 뭔가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걸 건데 종부세 먼저 살펴볼게요.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상위 2%만 추려서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 그러니까 2%에 해당되면 가격이 9억이든 10억이든 6억이든 간에 상위 2%만 과세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강병원> 공시가격 9억 넘는 주택들이 늘어나서 종부세 대상자가 많아진 것인데 이걸 줄여서 2%로 하자는 얘기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부세 기준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는 좀 맞지 않다.

◇ 김종대> 반대시네요.

◆ 강병원> 저는 반대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종부세 기준 흔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김진표 위원장은 과거에 종부세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상위 1%만 과세를 했는데 지금 3. 7%나 늘어났다. 그리고 조세 저항도 심해진다. 너무 이렇게 커지니까 오히려 제도 운영을 좀 단순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로 자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강병원>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자산의 가격이 얼마가 올랐겠습니까? 아마 몇 억이 올랐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근로소득자들이 한 20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월급이 오릅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 월급 오른 만큼 세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가죠. 그럼 그분들 세금 깎아주자는 얘기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자산이 올라서 몇 억이 올라서 종부세를 몇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게 되었는데 이 분들에게는 왜 세금 깎아주는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현행 그대로 가는 입장이십니까? 9억 원 넘는 집 가진 사람 그대로 종부세 내게 하자 이건가요?

◆ 강병원> 저는 지금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종부세 내신 분들을 봤더니 한 66만 7000명 되더라고요. 이 중에 종부세 대상자 중에 하위 10%인 6만 6700명은 평균 3만 8000원을 종부세로 냈습니다. 이 종부세 대상자 중에 절반 정도는 평균 한 23만 원을 냈고요. 그런데 이 종부세 대상자 66만 7000명 중에 상위 1%인 6700명이 전체 종부세 납부액의 43%를 냅니다. 이 종부세라는 게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소유하시는 분들에게 물리는 세금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 10% 같은 경우 3만 8000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흔드는 것은 저는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요.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 정의를 저는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확실한 반대 의견 밝혀주셨는데요. 1가구 1주택자에게 9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어요. 그 기준을 12억까지 높이자. 이것도 특위 주장입니다. 이것도 반대하시나요?

◆ 강병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양도세라는 것은 소득세거든요. 실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차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익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지 오히려 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기간을 늘려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양도차익 더 얻기 위해서 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6월에 이거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주장도 하시는데 이런 정책에 관한 문제를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될까요?

◆ 강병원> 저는 큰 정책일 경우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우리 의원들 사이의 책임 있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보고요. 저는 충분히 우리 다수 의원들이 이 종부세 기준을 흔들거나 양도세, 비과세 폭을 상향시키는 거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당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천만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공급 대책, 손에 잡히는 공급 대책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든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사업자등록 이거 폐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 없애자는 건데 4년 전에는 권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강병원> 이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도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해 왔던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우리가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지만 이게 임대사업의 투명성이나 임차인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 등을 목표로 시행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부작용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이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당정에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이거 폐지를 검토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폐지하게 되면 상당히 또 공무원들이 이거 반발이 있을 것도 같고 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 부당이익 환수에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이게 이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해서 도입된 특공이 재테크로 변질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큰데요. 오히려 폐지하고 세종의 공무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다른 지원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급해서 이미 불로소득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강병원> 아마 소급은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항상 소급은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제도를 없애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공무적인 일 아닙니까? 행정 절차상의 모든 공문서에 남아 있을 겁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국정조사가 오히려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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