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의혹' 조희연, 변호인 선임…"공수처 수사 대상 아냐"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 의견서 제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달 20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교육청 인사팀 직원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의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 내용을 보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고 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27~28일에는 특채 과정에 관여한 A 당시 비서실장이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물 분석을 참관했다.

공수처는 A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 교육감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