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복폭행·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20분쯤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난 60대 여성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뺏으려고도 했다. A씨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전 연인 사이로, 앞서 A씨는 2019년 B씨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3월 복역 중 가석방됐고, 길에서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보복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외출이나 음주 제한은 걸려있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