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도박 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이후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긴급 체포된 이후 B씨의 행적을 알지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추궁하자 살인 사실을 시인했다.
앞서 검찰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라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5년간 살아온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살인 이후 유흥업소를 찾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