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이한형 기자
서울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유감을 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소송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자사고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모두 항소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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