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민자도로를 주제로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교통학회 토론회에서 아주대 유정훈 교수는 일산대교의 경우 부근에 대체 도로가 없어 유료도로법에 위반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료도로법은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을 것을 유료도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산대교는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와 8㎞ 이상 떨어져 있어 평균 1.6㎞ 떨어진 서울 시내 다른 한강 교량과 비교했을 때 대체 도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통근과 통학 등 빈번한 이동이 요구되는 도시 생활권역에서 3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을 22분 이상 추가로 우회해 운행하게 되는 김포대교 노선을 대체 도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받아가는 연 8%의 이자를 지역주민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할 경우 미래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 외에 통행시간 절감 등으로 302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봉문 교수(목원대)도 "과거의 정치적 판단, 재정 여건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미래 세대가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인 김정렬 국토정보공사 사장도 축사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일산대교는 공공재로서 국민 기본권과 권익의 관점에서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렬 사장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완화,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므로 실제 실행이 어려운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법적 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강 일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온 일산대교에 대해 최근 국회토론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이성훈 건설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출자지분, 관리운영권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협의 중으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강북과 강남을 잇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다. 통행료 또한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6배나 높은 ㎞당 66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