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도 실효성이 없으며 여러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영세 매장은 추가지원금 인상이 어려워 소비자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가지원금 15%25→30%25로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
현재 대리점과 판매점 등 단말기 유통점은 기존 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주요 단말기 모델의 평균 공시지원금 31만 8천원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최대 4만 8천 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만약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라면 현재 추가지원금 7만 5천 원에서 한도 상향 시 15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동안 실제 일부 유통망에서는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이른바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면서 수십만 원대의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는 매장 좌표를 암호로 공유하는 등 특정 매장에 장려금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이같은 일부 유통망의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을 것" 지급 여력 없는 중소 유통망 '고사 위기'
그러나 이번 단통법 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추가지원금은 말 그대로 휴대폰 구매 시 유통점이 기존에 정해진 공시지원금의 일정 %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일 뿐,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30%로 상향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유통점만 추가로 지급할 명분이 생겨 소비자들이 이곳으로 쏠리게 되고, 중소 유통점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지금도 추가지원금은 일부 대형 유통점에서만 제공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면 대형 유통망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지급 여력이 없는 중소 유통점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유통망도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규모가 큰 디지털프라자 같은 대형 유통망은 30% 지원 여력이 있지만, 영세한 곳은 대부분 그럴 여력이 없다"며 "이 법을 실효성이 있으려면 장려금 차별행위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쥐꼬리' 지원금에 이용자 혜택 감소 우려도
이통사가 추가지원금을 높이면서 공시지원금 자체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최신폰이 출시되거나 마케팅 출혈 경쟁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최소한으로 책정해 '쥐꼬리' 지원금 논란이 늘 따라붙곤 한다.
예를 들어 신형폰에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추가지원금은 15%에서 30%로 증가해 기존 7만 5천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만약 이통사가 마케팅비 증가에 부담을 느껴 공시지원금을 50만 원 주던 것에서 30만 원으로 내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5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39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등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이종천 이사는 "방통위가 오히려 이용자 차별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공시지원금 하향 쉽지 않을 것"…이통사 "시장은 이론과 다르다"
이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사가 쉽게 공시지원금을 하향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지원금 재원은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같이 부담하고, 25%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 혼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낮추면 이용자들은 자연스레 공시지원금이 아닌 25% 선택약정할인으로 몰리게 되고,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 경우 본인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공시지원금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방통위 설명과 달리 25% 선택약정할인 역시 이통사 100% 재원이 아닌 제조사 지원금이 일부 투입되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확보하면 제조사가 일부를 마케팅비로 제공한다"면서 "이중 일정 비율은 선택약정할인 재원으로 빼놓고 나머지를 공시지원금에 태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예상은 이론적으로만 생각한 것이고,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단말깃값은 그대로 둔 채 유통망 지원금으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내리려는 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분리공시제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구매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추가지원금으로 통신비 부담이 줄이려는 건 말 그대로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은 기존 7일 유지에서 월요일과 목요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