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이러한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은 27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추인됐다.
이에 따라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 재산세는 0.35%로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대상 주택은 전국 44만호로 주택당 평균 18만원씩 감면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은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정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청회에서 이견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등 보완책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정부안과 과세범위를 아예 공시가 상위 2%로 바꾸자는 자체안을 의총에 보고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이 '부자 감세'와 정책 일관성 측면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결론 도출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등 주택 공급 추가대책을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조율한 뒤 다음 주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