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과거병력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고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와 함께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제적 기준을 통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 정규 심의 대상 중에는 사망 사건 2건이 포함됐다.
이들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심의했다.
한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 24건(소액 8·정규 16)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상위원회는 한 사례의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이 아닌 폐렴, 패혈증, 뇌출혈 등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례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해당 사례는 접종 후 5일이 지난 뒤 설사가 지속되거나 4일이 지난 후 어지럼증이 발생한 경우다.
정부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WHO 회원국 194개 국가 중에서 12.9%인 25개국에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해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17일부터는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