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6일을 넘기자, 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