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약취유인 등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쯤 용인 백암면 소재 종점에서 승객 B씨가 술에 취해 내리지 않자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인근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뒤 정신을 차린 B씨는 A씨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A씨는 B씨를 둔 채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날 B씨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의로 데려간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성적 목적으로 B씨를 데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