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내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깬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손발이 묶인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다.
임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평소 무시당한데다 틀니를 숨겨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와는 두 달가량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범행 두 달 전에도 A씨를 물건으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결국 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재범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입증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정신적인 부분이 다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임씨는 재판장에게 "내가 왜 징역 22년이냐"고 따지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