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도시법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제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를 비롯해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해식·신현영 국회의원의 주최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공동 주관한 가운데,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가 각각 건강도시 법제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건강도시법 제정의 방향 등을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건강도시 의제는 글로벌 의제이면서도 지방의제적 성격을 갖는 이슈인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에 지방의제로 추진해온 건강도시사업의 법제화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다"며 "WHO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HiAP(Health in All Policy)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절실하다. WHO가 규정한 건강도시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도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운영위원도시 대표, 토론자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102개 회원도시는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 전종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도봉구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위원도시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