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급대원 신발로 때리고 발길질까지…40대 여성 검찰 송치

소방대원 협박·폭행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벌금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기본법상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40대·여)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을 신발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40대·여)씨가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을 신발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소방본부 제공
소방당국은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A씨가 구급차 안에서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 소방본부는 구급차량에 폐쇄회로(CC)TV·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또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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