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기본법상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40대·여)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을 신발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 소방본부는 구급차량에 폐쇄회로(CC)TV·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또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