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빌리면, 이자가 8만원" 4천% 고리대부업자들 구속

주로 20~30대를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최대 4천%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제공.
주로 20~30대를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최대 4천%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대부업을 통해 6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20대 B씨 등 800여 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대 4천%의 고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협박까지 일삼는 수법으로 3천 800여 차례에 걸쳐 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로 코로나나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법정 최고금리 연 24%의 166배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빌린 금액도 10~5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일당은 10만원의 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엿새 동안 이자를 8만원이나 받아챙겼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 심한 욕설을 내뱉고, 심지어 부모를 상대로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왔다.

또 가족 이외에도 대출 당시 미리 확보한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A씨 일당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도 이들 일당은 자신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해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아파트 등 3억상당을 추징 보전 신청하는 한편, 유사한불법 사채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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