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선바위 지구 주변 땅값 급등을 방지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자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정된 구역은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130여㎡, 2341필지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길 원하는 사람은 미리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를 확정·발표했다.
범서읍 입암리 327만8872.3㎡를 5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