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탕 밥 먹이고 낙상 방치…" 요양원 노인학대 수사

제주 경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JIBS 보도 영상 캡처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밥과 반찬을 한데 섞어 주는가 하면 수차례 낙상사고를 방치하는 등 70대 노인을 상대로 방임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25일) 피해자의 딸인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방임 또는 정서적 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지난해 8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B 할머니(70)는 최근까지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3차례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피멍이 들었다.

첫 번째 낙상사고는 입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졌다. 이어 두 차례나 더 낙상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측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B 할머니의 경우 뼈가 굳는 파킨슨증후군을 앓고 있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등 치매 증세가 있어 요양원 직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CCTV 영상을 보면 시설에서 침대 주위를 천으로 묶어놨는데, 이 천에 걸려 어머니가 넘어지셨다. 바퀴가 달린 의료보행기 역시 고정하지 않아 잡고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셨다"고 토로했다.

낙상사고로 왼쪽 눈에 피멍이 든 할머니. 보호자 제공
또 지난 7일과 12일 저녁‧아침식사 때는 밥과 반찬, 국을 모두 한데 섞어 B 할머니에게 제공하는 등 인권 침해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요양원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께서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스스로 식사하실 수 있는데, 마치 동물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대했다. 또 식사를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식판을 빼앗는 장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시설에 입소한 이후 10개월 만에 체중이 7.5㎏가량 빠지셨다. 이에 대한 시설 측의 조처가 미흡해 보인다. 사실상 그냥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울분을 토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이 같은 학대 의혹에 대해서 최근 조사를 벌여 '방임 학대' 판정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대로 요양원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요양원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낙상사고는 담당 요양보호사가 잠시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벌어졌다. 우리는 케어를 열심히 했는데 학대로 알려져 속상하다"고 주장했다.

밥과 반찬, 국을 섞어서 배식한 것에 대해선 "어르신들이 반찬을 골고루 드시지 않는다. 밥하고 국만 떠드신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이지 억지로 드시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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