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접한 서울청 직원은 서초서에서 진행된 피해자 조사 후 진행경과를 공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이 서울청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자체 진상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초서 생활안전과 소속 A 경위는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청 생활안전계에 사건을 전파했다.
A 경위는 전파 전에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파 시점은 이날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다. 이후 피해자 출석 예정 사실이 서울청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한 서울청 생활안전계 소속 B 경위는 A 경위에게 다시 연락해 사건 진행 경과를 전달 받았고, 피해자가 이날 오후 처벌불원서를 썼다는 사실도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B경위는 피해자 조사 내용을 먼저 문의한 적이 없으며,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서울청은 올해 1월 24일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만든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전파가 생안 라인선에서 실무자 간의 의사소통이었을 뿐, '보고' 성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안 담당 실무자 선에서 '이런 게 있었다더라' 정도"라며 "위에서는 일절 어느 누구도 보고를 받은 사람이 없고, 생안 보고가 수사라인까지도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주고 받은 실무자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B 경위는 "생안라인에선 지역경찰의 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상황을 알게 된 것"이라며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