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씨 폭행·갑질 입주민 2심서도 '징역 5년'

이한형 기자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상습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는 26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하고 구타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이한형 기자
당시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별개의 진단서를 첨부해 부상 치료비까지 최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씨는 '최씨가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씨는 심씨의 이런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같은 해 5월 10일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및 검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진 심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그는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간의 비난을 받아오며 깊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며 지낸 지 약 1년이 됐다"면서도 "사건 당일의 내용이 만약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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