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자료제출 거부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여섯 차례 요청했지만 자치사무 주장하며 자료 제출 거부
김희수 감사관 "유사 이래 처음…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 비판
남양주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 위법·부당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6일 사전조사 절차와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은 지난 20일부터 남양주시를 방문해 여섯 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조사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남양주시는 이 가운데 266개 자료에 대해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자료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사 신관. 경기도 제공
도는 △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침 위반 △ 자치사무가 아닌 국·도비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도 거부 △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사무만 특정한 점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자료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요구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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