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돈 10억 원 '먹튀'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 6개월→징역 1년 6개월 감형

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와 법원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B(65)씨 등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와 법원 공탁금, 감정료 명목으로 약 9억 7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탁금,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을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금액을 가로채고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임의로 도박 등으로 소비하고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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