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사적모임 제한 없어져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 제한 없이 사적 모임 가능
모든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기준에서도 빠져
1차 접종자도 정규 종교행사·실외 다중시설 인원기준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실내는 12월 이후 검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황진환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 1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한 사람도 실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정규 종교행사 참석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7월이 되면 전 국민의 25%인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 보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된다. 각종 소모임이나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박종민 기자
또 정부는 7월부터 1차 접종만 마치더라도 종교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르는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는 계속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또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접종자에 대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이나 종이 증명서를 사용하면 된다.

연합뉴스
현재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접종자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 박종민 기자
정부는 전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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