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미성숙함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부둣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양을 만났으며 이에 앞서 2019년 12월 31일 오후 7시 17분쯤 곡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만난 C양(17)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C양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는 C양과 모텔에서 나온 뒤 차량 안에서 C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C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