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물 수가 결정 부산시 치과기공사회 제재

수가표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 여부 확인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치과기공물의 수가를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하여 배포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경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1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했다.

부산시치과기공사회는 이어 2019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하였으며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과정에서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수가표 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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