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며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들을 맡았다.
구체적으로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측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서울남부지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때 법무부 차관으로서 수사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퇴임 후 사건 수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사건 수임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이라며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설계하거나 운용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 지명 후 모든 사건에서 사임했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될 경우 변론했던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서 모두 회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로펌에서 일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900만원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2900만원씩을 자문료 형태로 받았다. 앞서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